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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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죽기 전에 한 자식에게 다 지정 증여를 해버리면 나머지 자식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인분이 시부모님을 20년 이상 모시고 살고 있고 나름 자기 일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4남매 장남한테 시집을 와서 결혼하고 나서 3년 이후에 지금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고 나면 재산싸움이 날까봐 미리 지정상속을 한다고 하던데, 기여도가 인정되어 상속하는 거 같은데 다른 자식들이 이에 대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고 청구를 하면 지분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