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처음부터희망을가진보쌈

처음부터희망을가진보쌈

24.11.13

상해진단서 발급 후 통원치료 바로이행?

폭행사건 쌍방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이유없이 3번가량 심한 밀침을 당했고

등과 가슴팍을 심하게 밀침당하고 팔을 비틀어 손등이 까지고 팔목에 멍이 생겼

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은 받았는데, 아직 수사 시작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전에 통원치료를

시작해도 될까요? 허리, 뒷목, 팔목 등이 아파서 바로 치료를 하고 싶어서요.

혹시 만약 나중에 합의 조정이 진행되면 병원비용도 포함해 청구 할 수 있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거나 폭행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고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치료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폭행이라면 상대방 역시 치료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