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수당 지급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서 공휴일 수당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인터넷 질문 게시판도 써봤는데
법적인거라 그런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건지 결론이 안나서요
제가 찾은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두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1.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4주 평균이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이라는 말은 오해고, 기준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에요.
결론 :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주 15시간과 상관없이 소정 근로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해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로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휴일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한 해당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공휴일은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기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건데
어떤게 더 정확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2. 임금의 계산” 항목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일 뿐,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주별 연장근로의 발생 여부에 따라 "총 근로시간"을 가변적으로 산정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주별로 달라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매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1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 공휴일에 적용된다”는 주장→ 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이 아닌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아예 제5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유급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요약: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당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