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사례나 인사 규정상 '2년 후 계약 갱신'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회사 측에서 "2년 뒤에는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2년 만료 시 관행적으로 끊어내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면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평가가 우수했음에도 단순히 '무기계약직 회피' 목적으로만 거절한 것이라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는 핵심 이유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때문이므로, '1년 후 이의 없이 퇴사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 주면 사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관행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