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후 재계약 가능할까요? 무기계약은 바라지도 않아요

안녕하세요

대형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2년하니까 다음 계약 거부 받았습니다.

들어보니 2년 계약직 이면 그후는 무기계약직

전환 되니까 리스크라 생각하고 안해주네요

1년정도 더 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무기계약직은 바라지도 않고 딱 1년정도면 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갱신거절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하려면 정식적으로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를 완전 종료하고 신규 채용으로 입사한다면 다시 1년근로가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여부는 당사자 합의로 결정할 사안으로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측과 무기계약직 계약에 관해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연장 거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2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떄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1년만 근무하기로 하였어도 질문자님은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상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사례나 인사 규정상 '2년 후 계약 갱신'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회사 측에서 "2년 뒤에는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2년 만료 시 관행적으로 끊어내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면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평가가 우수했음에도 단순히 '무기계약직 회피' 목적으로만 거절한 것이라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는 핵심 이유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때문이므로, '1년 후 이의 없이 퇴사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 주면 사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관행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