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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에 퇴사후 재취업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에 출근예정인데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안빠졌으면 재취업 불가인가요?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아직 살아있다고 해서

      이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에 출근예정인데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안빠졌으면 재취업 불가인가요?

      → 재취업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취업한 회사의 규정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입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은 가능하나 재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사전에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재취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재취업이 불가인 것은 아닙니다. 취업하여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전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여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하였는데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하였다 하여 이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처리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뒤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20일자로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므로 취업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측에서 자체적으로 급여가 높은 쪽에만 부과합니다.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 안해도 취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월급이 더 높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기에 상실신고처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