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06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알바공고를 보고 지원할까 했는데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이고 야간수당은 22시~06시까지 1.5배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시급은 12,100원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주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이 아니라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 근무자를 모집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시급을 최저보다 높게 준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에 대해 10030원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2,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려면 18,150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공고 내용을 봐야하나,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5,04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5,045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