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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법 많은 인원이 다녀서 공휴일 주말 다쉬고 연차도 나오고 연차를 안쓰면 연차비도 나오는데 와이프는 5인미만이라 그런지 공휴일에 강제연차소진이라고 하네요~~

5인미만이면 연차를 안줘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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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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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 미적용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및 휴식

    * 근로시간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간 제한(주 12시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에 직원을 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2. 임금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고

    * 부당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직원을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해고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을 해고할 때 미리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타

    * 연차 유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생리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생리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저임금, 주휴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동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미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차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약정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공휴일날 모두쉬도록 대체합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