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끝마치고 한쪽이 파산신청을 하면 나머지 한쪽의 배우지였던 사람에게 변제의 의무가 있나요??재산형성 과정에서 파산신청한 사람이 빚을 과도하게 만들었다면 변제의 의무가 없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