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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23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 한쪽이 파산신청하면 나머지에게 변제의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끝마치고 한쪽이 파산신청을 하면
나머지 한쪽의 배우지였던 사람에게 변제의 의무가 있나요??
재산형성 과정에서 파산신청한 사람이 빚을 과도하게 만들었다면 변제의 의무가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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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이후에 파산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변제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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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까지 마쳤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파산신청한 사람이 빚을 과도하게 만들었다면 파산인용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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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배우자이거나 배우자가 아닌 이혼 관계에 있더라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하기 위하여 이혼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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