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 한쪽이 파산신청하면 나머지에게 변제의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끝마치고 한쪽이 파산신청을 하면
나머지 한쪽의 배우지였던 사람에게 변제의 의무가 있나요??
재산형성 과정에서 파산신청한 사람이 빚을 과도하게 만들었다면 변제의 의무가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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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이후에 파산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변제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까지 마쳤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파산신청한 사람이 빚을 과도하게 만들었다면 파산인용가능성도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배우자이거나 배우자가 아닌 이혼 관계에 있더라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하기 위하여 이혼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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