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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키위3821.03.25

인터넷 방송인이 다른 인터넷 방송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인가요?

인터넷 방송을 보던 도중, 타 방송인이 들어와 제가 보던 방송인에게 자신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방송을 방해했습니다. 그걸 당한 분은 사실 그분 얘기를 한 게 아니었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방송을 일찍 끝내고 이후 그 타 방송인의 방송에 들어가 한마디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분 모두 잘못을 했다고 보는데, 인터넷 방송인이 타 인터넷 방송인의 방송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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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타인의 업무를 바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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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청자인 질문자님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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