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질문 드립니다!!!!!!!!
일하다가 9월에 다쳤는데 잘 지내다가 안나아져서 11월에 다친곳을 수술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일주일 공상처리를 해주었고 병원비도 일부 지원 해주었습니다. 병원비 의료실비도 청구하여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퇴사 한 상태인데 치료가 길어져서 산재 처리를 하고싶습니다,
정리-
1번질문 ,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받았고 의료실비도 청구해서 받은 상태인데 산재로 전환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2번질문 , 지금이 12월 이잖아요 ? 저는 11월에 수술도하고 치료도 받고 쉬었습니다 만약 산재 신청해서 승인되면 지나버린 11월의 치료비나 11월의 요양급여,휴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3번질문 , 산재가 승인된다면 산재승인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 제가 수술하고 치료받던 병원에서도 가능할까요 ?
4번질문 , 지금 퇴사한 상황이고 공상처리를 해줬던 회사에게 산재를 신청할꺼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요 ? 퇴사한 상태라 연락하기가 껄끄러워서요
처음 해보는거라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ㅠㅠㅠ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오 전문가를 고용해서 진행 해야하는것인지 혼자 진행해야는지 어렵네요 너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치료비 등을 지원받더라도(공상처리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상처리된 부분을 초과하는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됩니다
2.받을 수 있습니다
3.승인된 후에는 지정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4.산재보험급여의 대체지급청구를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차피 신청한 사실이 사업장에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또는 실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 또는 실비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만큼 휴업급여를 통한 일실수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소급하여 적용되기에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전원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전원해야합니다.
4. 회사에게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냥 근로복지공단 신청하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