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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질문 드립니다!!!!!!!!

일하다가 9월에 다쳤는데 잘 지내다가 안나아져서 11월에 다친곳을 수술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일주일 공상처리를 해주었고 병원비도 일부 지원 해주었습니다. 병원비 의료실비도 청구하여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퇴사 한 상태인데 치료가 길어져서 산재 처리를 하고싶습니다,

정리-

1번질문 ,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받았고 의료실비도 청구해서 받은 상태인데 산재로 전환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2번질문 , 지금이 12월 이잖아요 ? 저는 11월에 수술도하고 치료도 받고 쉬었습니다 만약 산재 신청해서 승인되면 지나버린 11월의 치료비나 11월의 요양급여,휴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3번질문 , 산재가 승인된다면 산재승인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 제가 수술하고 치료받던 병원에서도 가능할까요 ?

4번질문 , 지금 퇴사한 상황이고 공상처리를 해줬던 회사에게 산재를 신청할꺼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요 ? 퇴사한 상태라 연락하기가 껄끄러워서요

처음 해보는거라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ㅠㅠㅠ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오 전문가를 고용해서 진행 해야하는것인지 혼자 진행해야는지 어렵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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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치료비 등을 지원받더라도(공상처리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상처리된 부분을 초과하는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됩니다

    2.받을 수 있습니다

    3.승인된 후에는 지정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4.산재보험급여의 대체지급청구를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차피 신청한 사실이 사업장에 통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또는 실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 또는 실비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만큼 휴업급여를 통한 일실수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소급하여 적용되기에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전원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전원해야합니다.

    4. 회사에게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냥 근로복지공단 신청하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