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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가 없을때 어떻게 하나요?

동생이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봤는데 4대보험 가입여부가 아예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직장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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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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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자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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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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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형태(월 209시간 기준)로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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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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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고용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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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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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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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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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당연한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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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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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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