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과소수령 에 따른 청구 (3년 도과)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니 계산 값보다 적게 받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도 누락된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정퇴직금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인 점을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3년이 지났다면 못 받은 부분의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면
해당 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한입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를 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