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에서 출퇴근기록하는 사이트에서 기록한걸 토대로 보면 월 80시간을 연장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주 52시간이 포함돼있어서 그걸 빼고도 28시간이나 남아 그거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측도 출석했고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지각 문제로 지각한 시간에서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일하고 그 후로 일한 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쳐준다고 하는데
노무상담을 받아봐도 어차피 지각을 해도 연장근무한건 사실이기때문에 돈을 다 받을수있다는데
유연근무제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X) 자기들은 모든 연장근무를 인정못하겠다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