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소유권을 형제간에 말도없이 어머니랑 둘이서 가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은을 쫌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2남2녀에 막네로 태언났습니다.위로 누님들 두분계시고
세번째로 형님 그리고 접니다.
집에. 어머님이 편찬아 지금은 요양병원에계시고 집에는 세입자만 5가구 살고있어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없이
집을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겠지했는데
형님 앞으로 이전하여 형님 명의로 되어있네요 집에 고장나고 험한건 전부제목이고 돈받는 일만 형님이 해왔네요
굳은일을 마다하지않고 다해왔는데
조금 서운함이 있네요 이걸 어떻게해야
제분이 쫌 풀리겠나요
좋은 조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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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면, 어머니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인 이상, 어머니가 이를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전증여는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증여가 사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가 되어 등기가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문제될 경우 유류분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그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전받으려면 형제분의 동의 내지 소송상 다툼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