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판매사원 인센티브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사의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관계사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매출차감 또는 일반 비용 항목 중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과세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금은 개인에게 바로 송금하지 않고 관계사에게 송금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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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이기에 매출차감이 적절합니다. (제품 판매처 = 인센티브 지급처)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관계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일반 비용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수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합니다. 만약, 관계사에게 직접 송금을 해주는 것이라면 관계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지급하셔야 하며 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