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일할계산법 시 최저임금 미달
달 급여 2,100,000원 입니다.
실 근무 4일 8시간으로 일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지급 할 때
2,100,000/31*4일 =270,970원 270,970*3.3%=8,940원
270,970-8,940=262,030원 으로 보내주셨는데
(270,970/(8*4)=8,467.8)
이 방법 시 최저임금 미달이기에
통상시급*근로시간*근로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 방법 시 최저임금 미달이기에통상시급*근로시간*근로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할계산 산식을 적용한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통상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실 지급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세전 급여 기준으로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하나씩 계산해보세요.
선생님의 임금은 간단합니다. 계산도 간단합니다.
주40시간으로 일하기로 하고, 월급 210만원이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7원입니다.
8시간씩, 4일만 근무했으니,
8시간*4일*시급=321,504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등 공제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금액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실근무일수 4일이 아닌 퇴사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