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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잔잔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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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일할계산법 시 최저임금 미달

달 급여 2,100,000원 입니다.

실 근무 4일 8시간으로 일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지급 할 때

2,100,000/31*4일 =270,970원 270,970*3.3%=8,940원

270,970-8,940=262,030원 으로 보내주셨는데

(270,970/(8*4)=8,467.8)

이 방법 시 최저임금 미달이기에

통상시급*근로시간*근로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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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 방법 시 최저임금 미달이기에

    통상시급*근로시간*근로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할계산 산식을 적용한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통상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실 지급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세전 급여 기준으로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하나씩 계산해보세요.

    선생님의 임금은 간단합니다. 계산도 간단합니다.

    주40시간으로 일하기로 하고, 월급 210만원이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7원입니다.

    8시간씩, 4일만 근무했으니,

    8시간*4일*시급=321,504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등 공제하면 됩니다.

  •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금액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실근무일수 4일이 아닌 퇴사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