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고려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결혼 후 혼인 신고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혹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 고려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A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용 오피스텔(디딤돌대출 시행 1년 경과), 약 9평 원룸 오피스텔로(공시가격 1억 1천 이내) 보유중
B의 경우
경기도 남양주 다세대 연립(상속받은지 3년10개월) 약 12평 작은 주택(공시가격 3천1백만원) 보유중
위와 같이 각각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큰 금액의 주택은 아니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을것 같지만 혹시 종합부동산세 에 가산세 추가 혹은 양도소득세에 가산세 추가 되는지, 이 외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인데 세법을 잘 몰라 무작정 혼인신고 하기가 걱정됩니다.
각자 부모님 도움없이 시작하려니 사소한것까지 조심스럽습니다.
부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는 9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양도세 : 1주택자 두명이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하고 2주택자가 되셨다 하더라도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는 2주택, B는 1주택으로 혼인을 하면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합가를 하더라도 사실상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고,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