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계약후 선입금 50%를 요구하여 선급금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급금 입금후 연락이되지않습니다
이럴때 어떻게대응하는게 인테리어업자에게 가장 좋은 대응방법일까요? 내용증명부터보내라는말이 있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상대가 잠적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면으로 단순히 우편에 발송을 증명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위 선급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 후에 관련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압박을 하시고, 이후에 지급명령신청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