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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24.04.02

근로계약서상 근무랑 실제 근무랑 다를때 어떻게하죠?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걸로 알고 계약했는데 막상 출근을하니 상품을 판매하는데서 일을 하라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냐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24.04.0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채용절차법 위반 등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고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응시에는 위와 같은 조치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종을 사무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판매직으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명시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근로계약 해지(퇴사) 외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