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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kooky

24.10.23

일을 16일 부터 다녔는데 이번달에 연차 발생 안되는게 맞나요m

일을 16일 부터 다녔는데 이번달에 연차 발생 안되는게 맞나요 ?? 한달이ㅜ아니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10.2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0월16일부터 근로했다면 11월 15일까지 개근해야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달이 경과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6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만근할 경우 11월 16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6일 입사자라면, 한달 만근 시 11월 16일에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월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번달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다음달 16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6일부터 다녔다면 이미 1개월이 넘었으므로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개근+1개월1일 근로관계유지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상 미리 선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