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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염소60
조그만염소6023.12.31

냉동식품 요청사항 무시하고 배달 환불가능한가요?

28일날 냉동식품을 주문했는데 개인일정으로 1월 이후에 배달해달라고 적어놨는데 무시하고 배달했더라구요 물건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집앞에 그대로 있는데 다 녹아서 상할테고 이거 환불받을수 있는건가요?

연말시즌이라 고객센터도 문닫아서 연락도 안되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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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과 같이 배송일자가 중요한 제품의 거래에서 특정일자 배송을 요청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배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에 따른 해제로 환불요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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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냉동식품 주문 후 배송시작 전에 배송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업체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배상한 경우에는 업체측 과실로 판단되므로 업체측에 계약해제 및 환불(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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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고,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응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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