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요청사항 무시하고 배달 환불가능한가요?
28일날 냉동식품을 주문했는데 개인일정으로 1월 이후에 배달해달라고 적어놨는데 무시하고 배달했더라구요 물건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집앞에 그대로 있는데 다 녹아서 상할테고 이거 환불받을수 있는건가요?
연말시즌이라 고객센터도 문닫아서 연락도 안되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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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과 같이 배송일자가 중요한 제품의 거래에서 특정일자 배송을 요청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배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에 따른 해제로 환불요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냉동식품 주문 후 배송시작 전에 배송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업체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배상한 경우에는 업체측 과실로 판단되므로 업체측에 계약해제 및 환불(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판매자가 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고,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응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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