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급여관련 대법원 판례가 세로 나왔던대 뭔가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뭔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정확히 뭔가요?
만약 연봉이 6000정도이고 상여합쳐서 7500이면
이번에 무슨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법령보다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출근률, 재직자 지급 조건 등이 붙어 있는 만근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고
그로 인해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이 적게 산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법정수당 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과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이 포함되게 되어 통상임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요소 중 고정성이 제외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건부 상여의 경우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이 산정이 되는데 상여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금액이 확대되어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