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10.12 입사
2025.01.10 퇴사
5인이상 중소기업
근로계약서에는 휴가 및 연차
포함 1년에 5일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정 상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기에 여름휴가때 사용 합니다
퇴직 후 연차수당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니
이런 작은 회사에 연차가 어디있냐, 신고한다고 하니 소진하라고 하였지만 근로자가 소진하지 않아 사용못해 날아갔다는둥 , 미사용연차에 대해 회사에서는 안주면 그만이라는 식인데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못받는걸까요 ?
받을 수 있다면
며칠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23.10.12~ 24.10.11 까지 만근 24.10.12 ~ 25.01.10 까지 하루 결근 ->급여에서 차감 되었음)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입 연차휴가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입은 한 달 만근을 해야 그 다음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니 근로자님의 연차는 10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셨다면 청구가 어려우나, 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미사용수당 10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발생되는 상황이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