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전세계약했습니다.
내일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려고 하는데요,
물건지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로 가서 받아야하나요?
주민센터 아무데나 가서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는 관할 동사무소나 등기소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시스템에 하셔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도 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한 뒤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로 인한 확정일자는 "이사 갈 곳" 동사무소에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물건지 동사무수로 방문하시거나, 거리가 제한된다면 인터넷등기소로 온라인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귄으로 세금 다음 선일정금액변제(사도별 변제 긍액 범위가 차이가 있음)받는 대항력을 의미하므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임차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500원 수수료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애 합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 를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지만 임대차신고는 인터넷으로 진행도 가능한 만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할 부동산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