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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금조263
순수한금조26322.12.27

연차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제가 18년도 1월 16일 입사했는데 23년 3월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23년 받은 연차는 다 사용가능한걸까요? 5년근무시 특별연차도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용가능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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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8년도 1월 16일 입사했는데 23년 3월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23년 받은 연차는 다 사용가능한걸까요? 5년근무시 특별연차도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용가능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라면, 3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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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연차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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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6.~2023.1.1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6.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7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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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사일수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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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도 1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3년 1월 16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17개 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질문자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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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에 받은 연차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가산연차 이외에 5년 근무특별연차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내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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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23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사용 가능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이후 지급될 것입니다.

    5년 근무시 특별연차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규정상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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