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입사일 퇴사일 관련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25년 1월 1일 이직 예정입니다. 현 직장은 연차를 사용하여 1월 7일에 퇴사를 합니다.
딱 일주일이 겹치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할때 겹치는 기간에 대해 알 수 있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가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귀 질문의 겹치는 기간이 있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재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문제되어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제한되어어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장에 통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삼지는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퇴사일을 조정하든지 미리 취업할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알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겹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