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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마을회관이 옆집이 저희 시골집인데 일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매시 측량을 다시 해야 하나요?

지금 집이 비어 있고 앞에 호수가 있고 길 바로 옆이라서 부동산이나 외지 사람들이 연락이 자주 옵니다.

평당 10만원하는데 100평정도 됩니다. 사람들 문의가 많은데 이걸 매매할 때 마을회관에 일부 점유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측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경계측량이 필요한 이유

    - 분쟁 예방: 현재 마을회관이 질문자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매수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면적 확인: 평당 10만 원으로 가격을 결정하신 만큼, 실제로 점유된 면적만큼 매매 대금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수자 요구 가능성: 시골 땅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측량을 요구하는 매수자도 자주 있습니다.

    2. 마을회관 점유 문제 해결 방법

    마을회관이란 시설이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 현황 정확히 파악하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침범 정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 협의 절차: 만약 침범 면적이 크지 않다면, 매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현상태대로 매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마을회관(이장님 등)과 협의해 해당 부분만 따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특약 사항 명시: 매매계약서에 ‘마을회관이 일부 점유한 사실을 매수인이 확인하고 계약한다’는 내용을 꼭 넣으시면 훗날 책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요약과 제안

    시골집을 외지인이 매수하게 되면, 사소한 경계 문제로 이웃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만한 매매를 원하신다면, 미리 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실히 해두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떳떳하게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더 유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매수인이 경계 침범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정확한 침범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침범 사실을 미리 알리고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경계침범 상태를 인지하고 현 시설 상태로 매수함을 명시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침범된 부분만큼 마을에 분할 매각하거나 그만큼 가격을 조정하여 파는 것입니다. 호수 조망과 도로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많다면 침범 부문을 감안하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법적 관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을회관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측량 없이 매매하면 거의 안 팔리거나, 크게 손해 보고 팔 가능성이 큽니다

    측량을 해서 침범 면적을 확정한 뒤

    마을과 정리하거나 가격에 반영해서 파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을회관이 시골집 일부를 점유 중이라면 매매 전 분쟁 예방을 위해 지적측량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존 지적도와 실제 점유 현황을 비교, 확인해 명확한 경계를 도면에 등록하는 과정으로 100평 규모 토지 매매 시 대부분의 매수자들인 이 같은 절차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리 예방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