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A회사: 계약서상 현직장,4대보험가입기준
B회사: 급여지급, 홀딩스
*A사는 B사에 속해있는 구조이며 A사 소속직원 급여지급이 B사에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저의 짧은생각으로는 근로계약서 체결한 상대로부터 급여지급을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처럼 달라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4대보험 가입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여부가 정해지겠지만 위처럼 급여를 홀딩스에서 지급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