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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어쩌면두근대는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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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완료 전 차량 폐차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 차량 훼손이 심하여 폐차처리 진행했습니다.

차대 오토바이 사고로 대인,대물 사고처리 진행 중이며, 과실은 9(본인)대 1(상대) 예상됩니다.

기존 차량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이며,

25년 4월 만기 되는데 추후 사고 처리에 불이익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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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말소증을 보험사에 보내고 해지를 하더라도 사고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 처리된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금에 포함이 되지 않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할 경우 보험계약 해지하셔도 됩니다.

    보험해지하거나 민기가 되어도 사고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처리는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차량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이며,

    25년 4월 만기 되는데 추후 사고 처리에 불이익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사고처리가 완료되기 전에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해당 보험을 해지한다하여도 이로 인하여 사고처리에 불이익을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차를 처리할 때 자차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자차가 없다면, 정확하게 견적과 그에 따른 파손사진을 찍어두고 폐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