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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융통성있는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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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에서 판매자측의 요청으로 통관을 막는다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중국에서 인천세관으로 입항해서 통관 진행중인 물건이 있는데 유니패스상에서 반출이 완료되었음에도 택배사로 인계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물건은 불법적인 물건이 아닌 청소기 종류로 반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품입니다.)

포워더측에 연락을 해보니 “중국쪽 판매자(거래처)가 반출하지말라고 해서 반출을 보류 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부가세는 구매자 이름으로 지불하였고, 화주는 구매자인걸로 생각되는데 화주의 동의없이 이러한 반출을 보류시키는게 가능한건가요?

만약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불법 점유라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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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수입물품을 돈을 주고 수출자로부터 구매를 한 상태라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인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불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무역 거래의 경우 인코텀즈에 따라 물품의 거래 조건이 있는데, 해당 물품의 거래 조건이 DDP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을 수입자의 집 앞까지 배달할 때까지 위험이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아직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워더 입장에서는 수출자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치시고 포워더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여 물품을 수령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의 인코텀즈 거래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국에 반입되었다면 Consignee인 한국의 수입자인 화주가 물품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입자에게 있다면 보류된 반출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고 국내에 도착한 상황이라면, 이미 수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워딩(특송업체 가능성 있음)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거래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통보내용대로 업무를 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판매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검토를 하여야되지만 보통은 수취인이 소유권자이기에 이에 대하여 수출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위메프 등 이커머스 사태로 발생한듯 한데, 포워더는 운임 지급자가 수출자이고 더 큰 클라이언트다 보니 수출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 하며 일단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해외 판매자가 반출하지 말라고 해서 반출을 보류하는 등의 경우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B/L번호를 조회하시어 해당 일선 세관 담당자에게 질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회방법 :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 내 B/L번호 조회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납세의무자인 화주는 수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통관 관련 사항은 완료된 것이며 내국물품이 됩니다. 수입통관과 별개로 물품반출 및 운송 등과 관련하여서는 포워딩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물품반출 등의 사항은 포워더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