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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
처방사23.04.07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사를 안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2년 기간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안가고 버티고있으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기간이후에도

이사안가고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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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를 정해진기간에 통보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계약종료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후에도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은 마지막단계이며 시간이 오래걸리고 마음 고생도 많이 하게됩니다.


    잘 소통이 안되니 물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마무리 짓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적 처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집행까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아래와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질문대로라면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또는 묵시적갱신 상태로 임차인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적절한 보상(이사비 또는 이사비 +중개보수)을 받고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만기되어서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면, 임차인은 반드시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임차인이 만일 퇴거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야합니다. 명도소송시 들어가는비용들은 패소자 부담원칙이구요.

    이사를 안간다고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계약기간이 지날때까지 서로 해지의사를 표하지 않는이상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2년지날동안 의사표현을 안했기에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대응을 할 것도 없이 묵시적갱신 이다라고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 2년 + 2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장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할수없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2년 기간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안가고 버티고있으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기간이후에도

    이사안가고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적법한지?,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적법한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고 이사도 거부를 한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사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손해배상액과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시던가 아님 이사를 가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