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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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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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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정공휴일(5/5) -> 대체휴무일(5/7)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2. 근기법 55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노사협의회 의원들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개별건으로 선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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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합의서는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자주적으로 선출한 자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이런 방식으로 선출되었다면 근로자대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별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한 대체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1. 근로자대표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노사협외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 할 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할 권한까지 포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동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선출하여 근로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와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개별건으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수개의 범위를 정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와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잇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므로 개별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의원이 아니라 선출해야 하며 선출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