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잘렸는데 매출이 안나와서 해고 한다고 해고 예보 통지서를 주시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셨고 한 달 유예 기간이 있다고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모든 근로자 (2개월미만도)에게 해당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업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지서를 주면서 왜 사인을 받는지 그전에 퇴사하라는 게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해고예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 예고가 아니라면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꼭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보기간에는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도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