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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djk021624.01.31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해고 유예 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잘렸는데 매출이 안나와서 해고 한다고 해고 예보 통지서를 주시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셨고 한 달 유예 기간이 있다고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모든 근로자 (2개월미만도)에게 해당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업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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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지서를 주면서 왜 사인을 받는지 그전에 퇴사하라는 게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해고예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 예고가 아니라면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꼭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보기간에는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도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