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할때 계약 기간을 정해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지급 가능 사유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