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요

중고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했는데요 생각한 것 보다 성능이 안나오는데 경찰서로 사기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온다"라는 기재가 판매자가 설명한 성능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의미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민사로 환불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