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 사건 사기죄/하자담보책임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여?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쓸때
"고소취지" 항목에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제가 중계거래사이트에서 거액의 금액으로 구매한 아이템이 사기피해에 연루된 아이템으로 게임사에서 회수+정지를 받아서 민법 "하자담보책임"에 의거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이거는 "사기죄" 항목에 속하는걸까여?
무슨 죄라고 써야할까여?
어떤분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민사로는 가능하나, 판매자가 고의로 (문제가 있는 아이템을 판게) 아닐수도있기에 형사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여
또 어떤분은 하자담보책임 이유로 고소는 할수없지만,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다고 하더라고여
어떤법이 적용되야 하는걸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