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부가세 부당이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부가세 부당이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선 상가 임차인이며 간이과세자입니다.
월세는 공급가액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 총 16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임에도 지난 3년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약정함)
어머니께서는 확인을 못하시고 계셨더라고요.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보았는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세금계산서는 사후수취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후수취가 불가한 1년을 초과한 과거기간에 대해 임대인이 취한 부당이득(부가세 15만원 x 24개월 = 360만 원)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