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원감축으로 인한 원치않는 부서이동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근무를 7년간 해왔는데 야간근무자를 줄일거라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다음주부터 3교대의 다른부서로 이동하라합니다
이럴경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서이동 발령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부서이동을 하더라도 이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부서를 강제로 이동시킨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이 원치않는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서의 이동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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