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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오솔개24
고결한오솔개2423.11.22

병원 인원감축으로 인한 원치않는 부서이동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근무를 7년간 해왔는데 야간근무자를 줄일거라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다음주부터 3교대의 다른부서로 이동하라합니다

이럴경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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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서이동 발령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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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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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부서이동을 하더라도 이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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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부서를 강제로 이동시킨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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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이 원치않는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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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서의 이동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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