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부서를 강제로 이동시킨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의 이동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