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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구미251
순박한바구미25123.09.06

재혼하신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어렸을때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 바람핀 여자와 재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아빠를 거의 2-3년마다 한번씩 보고 최근에는 5년만에 연락이 오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다는것만 알고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나올텐데 재혼한 배우자나 그 자녀들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저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을 받게 되면 빚까지 같이 넘어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불륜한 사실에 대해서 재혼한 여자와 그 자녀들 지인에게 알리게 되면 처벌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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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받으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륜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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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빚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되므로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륜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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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며, 사망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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