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신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어렸을때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 바람핀 여자와 재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아빠를 거의 2-3년마다 한번씩 보고 최근에는 5년만에 연락이 오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다는것만 알고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나올텐데 재혼한 배우자나 그 자녀들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저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을 받게 되면 빚까지 같이 넘어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불륜한 사실에 대해서 재혼한 여자와 그 자녀들 지인에게 알리게 되면 처벌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받으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륜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빚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되므로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륜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며, 사망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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