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의향이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면 시간경과와 무관하게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을 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즉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금 1000만원과 같은 금액은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시고 계약을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