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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계약금을 몇일 초과후 위약금을 무나요?

계약금을 1000만원을 받고 5일경과했는데

팔 의향이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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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면 시간경과와 무관하게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을 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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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즉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금 1000만원과 같은 금액은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시고 계약을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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