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과 이야기해서 계약만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 없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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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 없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