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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시 차용증에 소송시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갚는다. 를 기재한다면 합법인가요? 소송 패소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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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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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갚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계약조항으로 보이며,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