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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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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

청소며 일 준비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9시라 되어 있는데

일찍 츨근 않음 그시간안에 일 준비가 어렵습니다.

대표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제 권한을 찾을순 없을까요?

본인은 일찍오라한적 없다고 분명 말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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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본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회사 규정상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정시간 조기 출근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행사는 근로계약된 시간에 출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업무시작과 종료시간은 준수되얻야 하며 그 전에 준비를 위해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일찍 출근할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순전히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9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9시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징계를 한 때는 부당징계가 되며,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을 증명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근로계약서 대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보세요.

    일찍 와서 작업 준비를 하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원래 계약된 시간에 출근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