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
청소며 일 준비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9시라 되어 있는데
일찍 츨근 않음 그시간안에 일 준비가 어렵습니다.
대표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제 권한을 찾을순 없을까요?
본인은 일찍오라한적 없다고 분명 말할텐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본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회사 규정상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정시간 조기 출근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행사는 근로계약된 시간에 출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업무시작과 종료시간은 준수되얻야 하며 그 전에 준비를 위해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일찍 출근할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순전히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9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9시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징계를 한 때는 부당징계가 되며,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을 증명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근로계약서 대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보세요.
일찍 와서 작업 준비를 하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원래 계약된 시간에 출근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