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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나팔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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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화상입은 후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금

식당 종업원이 팔에 숯불을 떨어트렸습니다. 심재성2도화상 진단을 받았는데요. 식당주인이 보험접수하겠다고 했는데 보험접수되면 제가 해야할 일은 따로 없나요? 알아서 다 보험금 산정돼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cctv 같은걸 제가 따로 확보해야하는지...

그리고 식당주인이 보험접수하는걸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끝까지 안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소송 아니더라도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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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접수 후에 질문자님께서 해야 하는 것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등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시라면 급여명세서, 사업자라면 매출자료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흉터, 정신적 고통 등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계획서나 정신과 진료기록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CTV 역시 사고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현재 식당 측이 보험접수를 미루고 있다면 추후 책임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서 CCTV 확보가 중요합니다. 확보가 어렵다면 영상 존재 여부를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는 것도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식당측에서 보험 접수를 미룬다면 보험접수 요청 손해배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헤서 법적절차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식당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명칭을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 전문가입니다.

    우선 다치신 곳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ㅠㅠ

    해당 내용은 가게 화재 보험에 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가게 책임이 확실한 사건이라 따로 준비해두실건 병원 서류 정도 준비해두시면 될거같습니다.

    처리 과정은 가게에서 보험 접수하면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가 처리 도와줄겁니다

    접수 하는걸 미루는건 좀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잘 처리되실 겁니다!

    소송 관련한건 제 전문이 아니라 답변 못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ㅠ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종업원은 민법 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식당사장으로 표현하신 사용자는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발생하였으며

    배상책임 보험접수되면 치료 받으신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 먼저 결제하신 후 해당 보험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원치료 하신경우 보험회사가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산정을 위하여 소득자료 제출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한 상황으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주인이 보험접수하겠다고 했는데 보험접수되면 제가 해야할 일은 따로 없나요? 알아서 다 보험금 산정돼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cctv 같은걸 제가 따로 확보해야하는지.

    : 우선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보험금에 대하여 안내를 하게 되니, 치료시 치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등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CCTV확보등은 사고내용에 대하여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 입증자료로 필요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주인이 보험접수하는걸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끝까지 안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소송 아니더라도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소송은 보험접수여부와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 보험접수를 해주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보상에 관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

    부상정도, 사고상황에따른 과실 등을 조사하여 협의를 하게 되며 치료비는 직접 부담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치료 후 민사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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