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회사동료가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저도 잘 몰라서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재산분할시 더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바람으로 생긴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고, 형성할때 누구의 돈이 더 들어갔는지, 형성한 재산을 유지, 감소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여도가 산정되어 나눠지게 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면 부양적 요소로 기여도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며, 배우자의 불륜은 재산분할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불륜으로 인한 재산 유출이 있으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러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친권, 양육권과 별개이고, 양육권자가 아니어 부담하는 양육비 부담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이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여부는 재산분할과는 구분되며 별개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쌍방이 가진 전체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로 정하여 그 %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3억, 아내가 2억이 있다고 하면, 전체 5억을 두고 각자의 기여도로 그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의 기도도가 50%, 아내의 기여도가 50%라면 남편은 2.5억, 아내도 2.5억을 가져야 하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유책사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양육권자인지는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로 판단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