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2월 22일 입사를 했습니다.
2024년 2월 22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 15일을 2월에 몰아서 사용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2월에 15개의 연차를 몰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언제든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15일을 몰아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2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3년차 16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회계일 기준 계산하더라도 (1월 기준) 24. 1. 1.에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2월에 연차 15일을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회사와 조율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 22일에 입사하면 24년 2월 22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일을 늦춰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3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3년만 근무하면 전체기간 11+15+15 발생하지만,
3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16개가 또 추가됩니다.
사용할 필요없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