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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언제나말쑥한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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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 4일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5인 미만 소기업이라 인사팀이 부재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곧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임을 감안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싶어하시는데,

아래와 같이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각 및 근로시간 배치는 회사와 근로자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③ 회사는 유연근무제 운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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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시간에는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과 퇴근 시각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인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경우, 10:00~19: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 등과 같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동일하되, 출근 및 퇴근 시각만 변동되게 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상기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태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