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 4일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5인 미만 소기업이라 인사팀이 부재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곧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임을 감안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싶어하시는데,
아래와 같이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각 및 근로시간 배치는 회사와 근로자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③ 회사는 유연근무제 운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시간에는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과 퇴근 시각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인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경우, 10:00~19: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 등과 같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동일하되, 출근 및 퇴근 시각만 변동되게 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상기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태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