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퇴직예정 요양보호사가 촉탁직전환을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최근 병원에서 정년이후 촉탁직을 제안하였으나 자녀의 7월 출산예정으로 인하여 촉탁직 계약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촉탁직 전환시 계약조건은 아직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직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촉탁직 제안을 거절하였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받는 데에 있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보고 퇴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퇴직 후 병원에서 촉탁직 전환을 제안받았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5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정년퇴직 사유"와 "촉탁직 제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요건(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재취업 의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년퇴직 후 반드시 촉탁직 등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 제안의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다면,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촉탁직 제안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기존보다 20% 이상 저하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촉탁직 체결 제안을 거부했더라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