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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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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기준 알고 싶습니다.

여행으로 1달 미만으로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예정입니다. 이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미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8일이상 근무하더라도 한달 미만 근로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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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급이 220만원을 초과하여도 연금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중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