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대출 연장 시 2년이 아닌 7개월 후 지정날짜에 퇴거 가능한가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2.0%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번년도 10월이 2년 채우는 날이에요.
제가 결혼을 2026.06월 정도에 아마 할 것 같아서 방을 빼야하는데 은행과, 집주인에게 어떤게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번년도 10월에 조용히 지나가면 나가기 전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연락드리면 될까요?
은행에는 이때까지만 살고 나가는데 대출취소 이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누구에게 언제쯤 말씀드려야하나요?(언제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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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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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장시에는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0월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올 것이고 협의를 해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은행에는 대출연장을 원하는 기간까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년을 연장하신 다음에
이사 등을 이유로 해서 7개월만 더 사신 다음에
중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최대한 빨리 연락해서 7개월 후 최거 가능 여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는 최거 3개월 전에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